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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

울산시, 울산하늘공원 수목장 운영 개시

(교통문화신문)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2017년부터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본격 운영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수목장 운영까지 가능함으로써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장사시설이 된다.

울산광역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 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집,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이내에 원형으로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하여 골분(뼛가루)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하여 구역별로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하여 1구당 140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수목장은 안장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타 광역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천과 대전에서 수목장을 운영 중이며, 시신 1구당 각각 150만 원과 130만 원으로, 울산시의 사용료와 비슷하다.

또한, 인근의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공설수목장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내다보고 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민간 수목장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 화장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화장률은 80.8%로 1994년도 화장률이 20.5%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하였으며, 울산시는 이보다 높은 88.1%로 전국에서 부산, 인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에서도 화장 후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등)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화장 후 봉안 39.8%, 매장(묘지) 12.6%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울산하늘공원은 총사업비 485억 원을 투입,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 8,026㎡, 건축연면적 1만 3,735㎡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추모의집(2만 16구 봉안), 자연장지(잔디장 5만 7,770구, 수목장 2,730구), 장례식장(5실) 등의 시설로 조성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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