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앞으로 대전에서 사육되고 있는 18종 약 90여마리의 곰, 호랑이 등 맹수류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 정보를 DB화해서 대전시가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육되고 있는 시설(흔히 동물원으로 지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연 2회 시·구 정기점검을 비롯 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감독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관내 사육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물이 탈출하는 사건을 계기로 동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이 같은 내용의 야생동물 등으로부터의 시민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관내에 소재한 7개 사육시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곳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연간 1회 이상 통합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 탈출을 가정한 모의포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동물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제공, 동물전문가를 활용한 사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30일로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까지를 사육시설 특별안전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동물전문가를 포함시킨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운영하며, 사육시설 맹수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검토된다.
아울러 수확기 등에 민가에 출몰해 매년 400여건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 인력을 보강해 포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책 및 울타리 등 진입차단시설과 농경지피해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한 야생동물 출몰위험지역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산로 등에는 야생동물 경고표지판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안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가로의 야생동물 출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전에 10개 설치되어 있는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활동과 함께 동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면서“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예상되는 다양한 동물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대전에서는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던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전시가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