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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곰·호랑이 등 맹수류, 市 통합 DB구축·안전관리

대전시, 야생동물 등으로부터의 시민피해방지대책 수립


(교통문화신문) 앞으로 대전에서 사육되고 있는 18종 약 90여마리의 곰, 호랑이 등 맹수류에 대해서는 해당 동물 정보를 DB화해서 대전시가 통합 관리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육되고 있는 시설(흔히 동물원으로 지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어 연 2회 시·구 정기점검을 비롯 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감독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관내 사육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는 동물이 탈출하는 사건을 계기로 동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이 같은 내용의 야생동물 등으로부터의 시민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관내에 소재한 7개 사육시설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곳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해 연간 1회 이상 통합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 탈출을 가정한 모의포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동물안전관리 표준매뉴얼 제공, 동물전문가를 활용한 사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30일로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까지를 사육시설 특별안전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동물전문가를 포함시킨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운영하며, 사육시설 맹수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검토된다.

아울러 수확기 등에 민가에 출몰해 매년 400여건 정도의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 인력을 보강해 포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철책 및 울타리 등 진입차단시설과 농경지피해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생활안전지도와 연계한 야생동물 출몰위험지역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며 등산로 등에는 야생동물 경고표지판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안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가로의 야생동물 출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대전에 10개 설치되어 있는 생태통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시민안전실 관계자는 “시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동물 보호활동과 함께 동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면서“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동물과의 접촉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예상되는 다양한 동물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월 대전에서는 사육시설에서 사육하던 곰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대전시가 동물사육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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