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6.11.16. 충북 음성 육용오리 및 전남 해남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하여 경기, 전남, 충남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확산되고 의심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전방위적인 AI 유입차단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위기경보“경계단계”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정비하고, 24시간 비상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반입금지 가금류 단속, 가축운송차량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소독, 공항?만 출입차량과 입도객 소독, 긴급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일제검사, 폐사 조류 검사 등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6.11.18.부터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산 가금류 생산물(살아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에 대해 사전반입신고 대상에 한하여 현장 검역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육지부를 왕래하는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하여 차량이동내역과 운전자를 실시간 파악하고 운전석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일제검사는 감염 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류(기러기,거위 포함)를 중심으로 대상농가 25호에 대해 12월 1일까지 도내 농장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가 고병원성 AI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인 구좌 하도리와 한경 용수리데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매주 시료 채취와 검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정기예찰을 통해 올해 총 800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는 전파력이나 병원성이 강하며, 두 번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Standstill)등 어느 때보다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전국 유일의 AI 비발생 청정제주 사수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①농장 출입구의 상시 차단
②축사내외부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③축사외부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차단 조치
④또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의 갑작스런 폐사나 이상증상을 확인할 경우, 즉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31~3) 또는 관할 행정시(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