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광역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하여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 구·군, 남부지방산림청 등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 찜질방 등 총 242개소이다. (중구 20, 남구 35, 동구 3, 북구 8, 울주군 176)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