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부산광역시는 최근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 등의 신선식품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3.6% 상승했고, 특히 김장철을 맞아 배추 및 무 생산량 감소로 전년동월대비(10월기준) 각각 124.7%, 102.2% 상승하는 등 시민 체감물가 상승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대책 및 연말연시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연말 서민 체감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6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김장채소 등 농축수산물(13개), 생필품(17개)과 개인서비스(45개) 요금에 대해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물가관리중점기간(11.21.~’17.1.6.)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김장채소 등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실과 연계, 시, 구·군,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군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김장채소류 등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가격안정 당부 등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분야별 안정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의 경우 채소류 및 과일류는 폭염으로 작황이 양호하지 못해, 김장철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반’ 구성·운영,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유통단계 축소 등 적극적인 가격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산물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저스 갈치속젓) 및 식염을 포함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은 축산업허가제 전면시행(’16.2월~)으로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등의 사육두수 감소로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준수실태를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올해 물가는 1.0%대로 전반적으로 저물가 기조이나 배추 등 일부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의 신선식품 지수가 폭염 및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부족으로 상승세이고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도 축산업허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축산물 사육 위축 등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생필품 등도 연말연시를 맞아 가격인상이 예상됨으로 분야별 가격안정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인 공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예년과 같이 물가관리 중점기관 운영, 유관기관 합동단속,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수시 가격동향 분석, 대량보관업체 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