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충남도는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은 1인 가구 8만 3000원, 2인 가구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000원으로, 실물카드나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 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해도 된다.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grgyv.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