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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기 무료 설치로 공동주택 품격 높일 절호의 마지막 기회

한국전력공사 2016.11.18일까지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2차 공모'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지원하는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2차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0.10~10.21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366개단지(제주는 전국의 14%인 50개단지 참여,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 많은 참여)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2차 공모사업은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1.7~11.18일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절차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현장조사 및 대상 확정 → 협약체결 및 시공 순으로 추진된다.(1차와 동일)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충전기를 구축할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되는데, ①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②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 심사를 거쳐, ③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①2016년 11월 18일까지, ②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에 접속하여, ③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EV사용자수, 입주년도, 주차면 등)와 구축희망 충전기 수(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반영)를 포함하여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④ 제출서류인 설치 희망 주차면 현장사진, 입주자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 전기차 등록증(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있는 경우 해당)은 先 접수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①접수된 공동주택 중 세대수, 전기차 보유대수, 지자체 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②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급속충전기인 경우, 300세대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300세이상 ~ 1,500미만 공동주택에 1기, 1,500세대 이상 2기 설치가 가능하며, 완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기, 1,000세대 미만 3기, 1,500세대 미만 4기, 2,000세대 미만 5기, 2,000세대 이상은 6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약 1억2천4백여만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모델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로,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하여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용외 외부 개방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동주택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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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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