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국 공동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지원하는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2차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10.10~10.21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366개단지(제주는 전국의 14%인 50개단지 참여, 경기, 서울에 이어 3번째 많은 참여)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2차 공모사업은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1.7~11.18일까지 선착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절차는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현장조사 및 대상 확정 → 협약체결 및 시공 순으로 추진된다.(1차와 동일)
한국전력공사의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은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충전기를 구축할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되는데, ①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최대 4,000개 단지에, ②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구축 신청서를 제출한 공동주택 심사를 거쳐, ③선착순으로 충전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①2016년 11월 18일까지, ②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공지사항 페이지에 접속하여, ③공동주택 정보(세대수, 계약전력, EV사용자수, 입주년도, 주차면 등)와 구축희망 충전기 수(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반영)를 포함하여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④ 제출서류인 설치 희망 주차면 현장사진, 입주자대표회의 충전기 설치 동의 확인서, 전기차 등록증(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있는 경우 해당)은 先 접수 후 현장 조사 시 제출도 가능하다.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①접수된 공동주택 중 세대수, 전기차 보유대수, 지자체 지원여부 등을 기준으로, ②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공동주택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설치 기준은 급속충전기인 경우, 300세대미만은 지원되지 않으며, 300세이상 ~ 1,500미만 공동주택에 1기, 1,500세대 이상 2기 설치가 가능하며, 완속충전기는 500세대 미만 2기, 1,000세대 미만 3기, 1,500세대 미만 4기, 2,000세대 미만 5기, 2,000세대 이상은 6기를 설치할 수 있다. 2,00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급속충전기 2기와 완속충전기 6기를 모두 설치(약 1억2천4백여만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별 충전인프라 운영모델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과금하고 전기차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직접 수납하는 체계로, 과금체계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되,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충전요금에 포함하여 가정용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용외 외부 개방여부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동주택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공동주택 고정형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