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후 4시 1청사 별관 환경마루에서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조성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하는 안건은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해외유학과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데 있다.
영어사용환경 기본계획은 제주특별법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근거를 두고, 금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자문위원회(위원장 Kanoelani, 미국, 한국명 유원희)는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인 15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