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주민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88건)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정부(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회사무처)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오는 11월부터 중앙 관계부처(18개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사전 제도개선과제 검토, 대응논리 보완과 함께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협력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과제 소관별 담당과장·사무관 및 제주자치도 과제 담당 사무관 등 1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회의 이후 진행될 중앙 관계부처 협의에 국무조정실과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6단계 과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