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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원순법' 2년… 부패는 제로, 소극행정은 예방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원순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법'은 2014년 10월 2일 시작, 지난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

서울시가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업그레이드되는 '박원순법'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에 있다. 실제 비위행위 예방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

핵심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을 예방하고, 감사를 받게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같은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 검토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분야 10개 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 13일(목) 발표했다.

4대 분야는 ①'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②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③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④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

첫째,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는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책임형 부패예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행화·음성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청렴하려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은 기관장이 청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주기적인 교육, 구성원간 집단토론 등으로 각 기관 특성상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후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되면 동료 간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고질적·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져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징계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예방,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기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서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 면책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유형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감사에 따라 받은 처분 중 ‘징계’, ‘주의요구’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처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처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감사자의 권리 보호도 한층 강화하는 '(가칭)감사권익보호관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면책요건에 대한 법률자문부터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피감사자가 감사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조력을 한 경우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둘째, 안전 분야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등 부패빈발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한다.

셋째, 그동안의 감사가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감사 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감사부서-수감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전담자를 지정해서 매분기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조치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사항은 현장확인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지진, 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실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감사직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현재 15명의 외부 전문가(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운영,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안전·노동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익감사단은 기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외에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분야 등 전문가로 직군 구성을 다양화해서 지하철 안전사고, 지진발생 등 자연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그간의 성과는 잇고 부족했던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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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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