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관련 법령 및 업무 기준이 제시된 ‘교육공무직 업무 편람’을 제작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 업무 편람은 근로관계 법령, 취업 규칙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채용, 복무, 임금 등 관련 업무의 절차, 예시안 등을 담아 교육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 편람을 통해 교육공무직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담당자에게는 정확한 업무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철 조직운영과장은 “2013년에 제작한 업무 편람의 내용이 현재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올해 다시 교육공무직 업무 편람을 제작하게 되었다”며, “이후에도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업무 편람의 내용이 달라지면, 바로 내용을 공유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