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때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교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주무과에 법률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기준을 삭제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서울출장소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검정체제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는 검정기준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나타내는 항목도 빼버렸다”면서 “이를 보면 교육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와 관계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몇몇 시도교육청이 만들고 있는 역사 보조교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역사교과서를 ‘깜깜이’ 집필하고 있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역사보조교재에 대해 ‘열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북교육청은 전혀 흔들림없이 역사 보조교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