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공사가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는등의 공사재졔에 속도를 내고있다.
이에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는 이모(71)씨등 밀양시의 4개면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한전측은 신청서에서 "이씨등 주민들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금까지 밀양지역의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는 관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의 송전탑 161기 가운데 밀양시 4개면 52기의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않아 전력수급의 국책사업에 차질을 빛고있기때문이다.
신청서에는 주민들이 계속방해를 하면 피해보전 차원에서 1일에 개인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수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인내를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이제는 더이상 한계를 느낀다면서 결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전탑과 관련 해 한전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고소와 기타 소송등은 40여건에 이르며 그가운데 대부분은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하했다고 한다.
현재 일부는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한다.
한편 한전측은 가처분 신청과 별행해 밀양시내에 집회를 열고 송전탑건설의 시급함을 전단을 나눠주고 홍보활동을 함께 펼치기로했다.
이에 한전측은 안과 질환이나 무료 의료지원을 펴는등의 봉사활동도 병행하고있다.
이에대해 이계삼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은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고 요란하게 홍보해 놓고 뒤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민을 분열시키고 압박하는등의 속과 겉이 다르다면서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