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강원도교육청은 27일, 강원도교육연수원 만남채 대강당에서 도내 모든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816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일 청렴강사를 초청하여 직종별 사례를 통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관들의 주요 역할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박춘매 감사관은 “도내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청탁금지법 매뉴얼 및 다양한 질의응답 사례를 배포해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며 “담당관들의 역할로 더욱 청렴한 강원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임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