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에 걸친 일가족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서장.최 관호) 는 고의또는 허위로 교통사고를내고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를 구속하고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금씨 일가족 13명이 2005년부터 5년간에걸쳐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할머니오씨와 5남매로 구성된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동원된 것으로밝혀졌다.
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갓 세살된 조카딸을 승용차에 태우고 청소차 컨테이너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조카딸까지 실제로 타고있던 인원은 4명이었지만 이들은 탑승인원을 7명으로까지 부풀려서 총 9천 61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했다.
금씨는 또 2011년 8월에는 13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헤어진 친딸 A(16)양을 만나 1억 7천 여만원을 받을수있는 보험에 가입시킨뒤 동거남의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A(16)양에게 경상을 입히고 58일간 병원신세를 지게한사실도 밝혀냈다.
앞서 전남편 B씨로부터 친권에대한 포기를받아 보험금은 모두 금씨 차지였다.
금씨는또 2011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3층빌라 창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를거부하고 하반신마비 장애인이돼서 1억3천여만원의 보험금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일가족이 가입한 상해 .및 장애등의 보험상품은 총 117개(보험사13곳)이었으며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모두 부당한행위로 타낸 보험금으로 모두 돌려막기형식으로 매워나갔다고한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여러형태로 많지만 이렇게 3代 에걸친 일가족 모두가 동원된것은 처음"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