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가혹한 빛독촉및 가전제품등 압류행사에 제동
채무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를 압류할수 없으며 빛독촉도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외에 제3자 에게 알리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채무사실을 가족등 제3자에게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된다거나 특이한 경우에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하루에 수십차례씩 반복적으로 전화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할방침이다.
채무자를 만날때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반드시 사원증을 패용하고 상대로부터 "위압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재는 가전제품 에 압류가 허용이 됐지만 이제는 이를 못하게됐다.
대상은 빛의 액수가 (월최저생계비 150만원)이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거주자 및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고령자가 우선 이에해당된다.
그간 가전제품에도 무분별하게 압류가 이루어져서 논란이일고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가전제품 압류에는 대부분 감정가가 낯은 중고제품으로 이들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익 채무액의 회수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