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는 휴가철에 얌체운전을 무인비행선을 투입하여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와 갓길 등의 얌체족을 데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기간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원격조정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에 투입되는 비행선은 길이12m무게 50kg 으로 고속도로 3~50m 상공에서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해 양방향의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
이에 지상에서 제어기를 사용해 1km 떨어진곳까지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고 2시간까지 연속비행이 가능하다
무인비행선은 24일 오후2시에 서울 요금소를 시작으로 시험비행을 마친후 25일 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실시하고 30일~8월 4일 까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 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한편 단속대상은 지정차로와 갓길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등이 대상이된다.
이와함께 "무인비행선은 단속과 비행선 단속중" 이라는 문항과 "안전띠 착용 켐페인도 "하고 교통법규준소를 홍보하는 켐페인도 펼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