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에서 단속된차량에게 불법에대한 설명을 해주고있다
불법으로 개조된 오토바이 경찰이 단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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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성신)는 9일부터 10월말까지 기간동안 경찰과의 합동으로 서울용산구 일대에서 교통사고 예방의 선재적인대응차원에서 "자동차 HID전조등 및 이륜차에대한 소음기와 핸들 등의 불법개조 "에대해 중점을두고 특별단속한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조정권교수가 주관한 프로그램으로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있는 "고광도 가스방전램프(즉 HID)전조등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눈을 못뜨게 하여 중앙선침범등의 매우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수있는 위험성이 크디고 강조했다.
소음기 불법개조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자관법)34조에 의거 구조장치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있는 중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