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원산지 미표시 등 총 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처분(1건), 과태료 부과(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울주군 ○○마트는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추석성수식품인 한과 등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하였고, 동구의 ○○마트와 ○○마트는 명태, 땅콩, 고구마 등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