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 특별대책 마련
보육료 부정수급 가담한 학부모 과징금 부과
이제부터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할경우 학부모도 형사고발하여 처벌하게된다.
또한 아동학대나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을경우는 시설을 운영중지하고 경우에따라서는 시설을 폐쇄 까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위해 불랙리스트를 공개할경우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에대한 학부모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그간은 적방리되도 해당 시설만 처벌이됐지만 이제는 학부모도 처벌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마련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이 확인될경우는 해당시설은 강제 패쇄된다.
이와함께 원장과 교사도 종전엔 3년간 재취업과 시설설립을 제한받았지만 이제는 기간이 10년으로되어 사실상 다시 재개를하기엔 불가능하게됐다.
이같은 내용으로 6월중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발의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어 차량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신고가 의무화가되고 신고된 차량은 인터넷에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알수있도록하고 안전관리를 위반한 시설에대해서는 시설을 패쇄할수있도록 하는방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