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혐의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고소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관계지를 30일 조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지부장,노종면)은 이날오후 1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정권은 불법사찰이라는 불법행위로 정권에 불리한인사를 탄압하고 방송의 보도나 편성까지 침해했다"며 책임자인 이전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불법사찰은 일개 조직의 잘못이아니라 정권차원의 불법행위였다는점이 드러났다 "며 추가로 드러난 정황등을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할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대상자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정원의 정치 대선 개입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는 지난3월 "불법사찰을 통해 YTn 의 공정한 방송을 방해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며 이전 대통령등 5명을 직권남용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소취지와 배경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를통해 수사가 종결된만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