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과정 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민유숙)은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6)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57)전 청와대 경호처 특보 에게 1심과같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형보(48)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깨고 공소사실을 모두인정이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 사저부지와 경호처부지를 일괄 매입한뒤 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면 복수의 감정평가액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평가 등으로 분담액을 산정한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잘못된 예산을 사용하므로 국가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매매 대금을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일관하는등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보이지않고있다"고 다만 이사건의 범행으로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혔다.
심전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공문서 변조등의 혐의로 특검수사과정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어렵개했다"며 그러나 실무자로서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점 배임행위에서 파생된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전 경호처장등은 2011년 5월 내곡동부지 9필지(총 2606m2)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 하는과정에서 이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중 일부가 경호처가 더부담하게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