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경찰이 사실은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서 사고를 유발한 범죄 당사자 인것으로밝혀져 뒤늦게 검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안성경찰서(서장,김준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고모(26)씨를 구속하고 홍모(26)씨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난달 30일 오후 11시경 관내 대덕면 주택가 골목길에서 최모(39 회사원 ) 씨 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도로가로 떠밀어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강모(70,고물수집)씨의 차량에치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음주운전중이던 강씨는 구호조차 하지않은채 최씨를 매달고 1km가량 운전하여 최씨를 숨지게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씨등이 최씨의 일행인것으로 판단하고 "CCTV 결과 최씨가 인근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먼저나온 일행2명을 뒤쫒아가다 넘어져 사고를당했다"고 공식발표했엇다.
미진했던 경찰의 수사탓에 최씨를 폭행해 사고를 유발한 고씨등이 최씨와 술을 함께마신 일행이자 사고목격자로 둔갑한것이다.
이에 언론등은 경찰의 발표데로 "일행을 따라가다가 술취해 넘어져서 마침 지나가는 차량에 치어 1km끌려가다 숨진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아무래도 석연치않은부분이 있다고판단하고 탐문수사를 계속했다.
이에 고씨등과 술집에서부터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술집밖에서 계속말타툼을 벌이다가 고씨에게 떠밀려서 도로까지밀려 넘어지면서 사고를당했다는 목격자까지 찾아냈다.
경찰은 "사고당시엔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데 주력하느라 사고의 원인이된 폭행치사사건을 파악하지못했다고"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