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기준을 세차례 이상 위반한 학원및 체육시설 등에대해 시설인가및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가 도입된다.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없거나 안전띠를 채우지않는등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원이나 체육시설등은 집중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차 국가정책 조정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통학차량안전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또 이를위해 5월 부터 6월말일까지 두달간에걸쳐 어린이통학차량 6만 5000여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했다.
특히 학원이나 체육시설 ,어린이집등이 통학차량을 신고했는지의여부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의여부를 보고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고있는지의 중점대상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어린이 학원등 체육시설에서 보유하고있는차량이 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의경우 통학차량의 신고가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차량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운전자들도 안전교육등을 이수하지 않는등의 사갓지대로 평가밪아왔는데 ,이번기회에 이런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으로보인다.
싱제로 작년 11월이후 어린이상상자를낸 통학차량의 경우를보면 ,청주의음악학원 ,통영의유도장,창원의태권도장,청주어린이집등 대부분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전수조사를바탕으로 어린이통학차량관련 정보를 인터넷을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올해말까지 개정해서 모든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는것이다.
*안전기준 강화키로
차량이 뒤로물러날때 사고가 많이발생하는것을 감안해 후방카메라 등의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기준의 위반과태료도 대폭 올린다는것이다.
특히 안전기준등의 규정을 세차례이상 위반시는 삼진아웃제를적용하여 운전자의 면허를취소하는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운전자가 후방이나 사각지대에서 차를타고내리는 어린이를 발견하지못해 발생하는사고가 대부분인것으로 파악되고있다.
다만 영세한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간을 주기로했다.
정총리는또 "최근 통학차량사고로 어린이의 희생이 연이어발생하여 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 제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부실해 어린이가 희생당하는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