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의혹 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은 30일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대해 전격 압수수색 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검사와 수사관25명을 국정원으로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문건과 내부인트라넷 ,컴퓨터 서버등과 관련한 전산 자료등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에 나선것은 지난 2005년 8월 (구)국가안전 기획부가, 정,관계 와 시민사회계등 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내용의 "안기부X파일 사건 수사이후"두번째다.
국정원은 8년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유머"등 인터넷사이트에서 뎃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연루돼잇는지 ,내부게시판에올린 ,지시 ,강조의말씀 과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위해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불러 조사한바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 국장도 25일 조사한바있다.
검찰은 원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이상 내부게시판에올린 <원장님지시,강조,말씀의 배경과 의도가무었인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원원장과 이전 3차장 .민전국장등의 진술내용을 비교,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원전원장등 관련인물들을 한두차례 추가소환도 검토중이라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없으면 압수를 할수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할수없도록 되어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처리절차에따라 진행하고있다고말해 국정원측의 협조를받아 진행중임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