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지속 제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 53.4%가 부당행위 경험했다 밝혀 □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교류차단장치(이른바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02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 -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이재명 방탄당, 민주주의 무너뜨릴 셈인가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1987년 6월 시민·학생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37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시절 우리 국회가 만든 상임위원장 배분의 협치 원칙과 전통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개딸이 뽑도록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사당으로 철갑 변신 중입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검찰 경찰 수사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 수사로 모두 바꾸고 재판지연 판사공격 사법 장악을 통해 삼권분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방탄, 대통령선거 때까지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목적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통민주당이었다면 상상조차 못 했을 상황입니다. 원조친명 중진의원조차 정치적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여당은 무기력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심야 의원총회 앞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동료의원들과 박종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닥치고 입법폭주
박희승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적 지위 부여 - 손해배상 특례 부여,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압류 금지 - 박희승 의원 “국민 인식 반영한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 권리 보호 필요”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의 비물건화’와 ‘반려동물 압류 금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뿐만 아니라 동
진성준 의원,‘맞춤형 공동시설지원법’ 발의 - 노인비율 높은 임대주택 단지에 놀이터 등 방치된 주민공동시설 맞춤형 지원 - 진성준, “주민수요조사로 입주자가 원하는 공동시설 설치 ·정비 기대”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입주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정비’를 지원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항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10일) 발의했다, ❍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아파트 진담’에서 수렴된 민원으로 고안된 ‘주민밀착형 법률안’ 중 하나다. ❍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 하지만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중 노인 비중이 높아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입주민들은 단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로 정비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상황이다. ❍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전재수 의원, 尹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 - 전재수,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명예 회복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0일(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한 법안 내용은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던 「민주유공자법」과 동일하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대거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안으로, 민주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재수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시비를 최소화하여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합니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대형마트 규제 강화해야" 7일(금)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주최 최근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에 시행하고 새벽영업 가능토록 행정예고 중소상인·자영업계,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 규제 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김남근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시행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주최로 열린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 간
禹의장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등 국회법 절차 준수해야" 10일(월) 오전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 업무보고 청취 상임위 전체회의·소위원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열 것 당부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현장으로 나갈 것 강조 국회가 저출생·기후위기 등 사회적대화 플랫폼 역할할 것 주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상임위원회(전체회의), 소위원회는 해야 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국회운영을)실효성 있게 해나가기 위해 어떤 것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취임 후 첫 국회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룰, 커다랗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단 겸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예외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 당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고,출산크레딧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조정훈 의원, 1호법안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 저출산 및 경력단절 문제해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강화 및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오는 10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확히 규정 - 난임 치료 휴가: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 조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의료개혁·돌봄사회 이행 토론회…"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4일(화)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올바른 의료개혁 모색 대토론회' 주최 의료개혁은 지역에 특히 부족한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공공의료기금 마련 등 제시 각 지역에서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간병·요양·재활 등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하는 것 필요 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방의료원)이 협력해 지역별 문제 해결 김윤 의원 "공공의대병원이 지역 공공병원과 협력하는 강력한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국가·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김윤·김선민·전종덕 의원 주최로 열린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초고령사회·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병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