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수개혁 일환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 서영석 의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 강화 지속 필요”“구조개혁 논의 통해 더 의미 있는 변화 도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제21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개월씩,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현행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산입, 상한 50개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현행 6개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인 소득대체율 50%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크레딧 확대의 범위와 산입 시점 등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18년 만에 진일보한 것인 만큼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층적 연금제도 구축과 정년연장 같은 문제뿐 아니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처럼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이고 전국민 연금제도의 취지를 달성함으로써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