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하는‘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 법제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 복무자에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는 토대를 구축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잦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서부터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을 되살리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녀 돌봄의 고충을 경청하는 등 계속해서 입법적,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어 군복무 장병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6월, 군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동안 실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산입하도록 수정되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
두 건의 민생법안의 최종 통과를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