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박근혜 후보가 12월 10일 자 로 국회읜원직을 사퇴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금일(12월 10일) 오전 지난 11월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15년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여정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속에서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을 수 차레 위기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려내온 불사조 같은 정치인이다.
특히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 할 수 잇은 국민과의 신뢰속의 정치, 약속을 지켜온 정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과 5천만 국민의 민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의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가 감 없이 키워온 참 된 대통령 후보의 한 사람이라는 국민들의 평 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지난 12월 10일부로 지난 15년 간의 국회의원으로 서 의 정치여정을 마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국민봉사의 길 을 가고자 대통령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며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 민생 삶 속으로 깊숙히 파고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