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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6월 청년의 거리는 문화전당에 펼쳐져요”

25일, 청년이 만든 책·사진·애니메이션·모바일 앱 등 미디어 콘텐츠 선봬


(교통문화신문) 지역 청년들의 창조적인 재능과 에너지가 오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펼쳐진다.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만남의 장으로 매달 넷째주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년의 거리는 지난 4월 패션·뷰티 산업, 5월 소셜비즈니스산업에 이어 6월에는 미디어산업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를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청년의 거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 개최를 기념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계단’과 ‘청년의 정원’ 형식으로 문화전당을 이색 공간으로 연출한다.

전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객석으로 활용한 ‘청년의 계단’에서는 책, 시각예술,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작품과 스토리를 소개하는 청년 론칭쇼를 열고 무성영화 더빙, 변사 되어 보기, 현장에서 글쓰기 등 관람객과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어린이문화원 앞 정원에서는 ‘청년의 정원’이 펼쳐진다. 청년들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청년 쇼룸과 릴레이 메시지, 함께 나누는 메시지, 청춘 제작소, 청년거리연구소, 청년 마케팅 도전기, 청년의 거리 뮤직비디오 제작 등 체험 행사가 열린다.

릴레이 메시지에서는 도구와 콘텐츠로서의 미디어를 넘어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현장에서 발신하면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또, 청춘 제작소에서는 영상 편지쓰기로 자신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뮤직 비디오를 현장에서 제작하는 체험도 진행된다.

특히, 대학생 사진 동아리가 참여해 ‘내가 좋아하는 문화전당의 공간을 담아라’는 미션을 받아 전공 구석구석을 청년의 눈으로 담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연 시 자치행정국장은 “문화전당은 광주의 귀중한 자원이다”며 “지역청년들이 문화전당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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