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17일(화), 이슈와논점「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의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가보훈처의 대통령 신년업무보고 중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병역의무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의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99년 12월 23일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98헌마363) 이후 약 13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무려 17차례에 걸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만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률개정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999년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 및 군경력 호봉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중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제도는 현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채용연령 제한 폐지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군 경력 호봉인정 역시 권장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제대군인 지원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나머지 전역장병 지원제도 역시 대부분 중·장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전 제대군인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결정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의견을 분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평등에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평등, 즉 기회 또는 가능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법적 평등’과 사실적 차원에서의 평등, 즉 실제적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사실적 평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대군인 공무원할당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결론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섬세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