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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대장경" 천년의 지헤를 담은그릇

불광출판사

올해(2011)는 초조대장경(고려 현종 2년, 1011년)의 조판이 시작된 지 꼭 1천 년이 되는 해다.

경남을 중심으로 곳곳은 축제 준비로 부산하고 공중파에서도 대작 다큐를 여럿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고려대장경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자부심이 남다르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그 자부심 속에는 수많은 오해가 엉켜 있다.

“단 하나의 오자도 없다.”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글자가 정연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등등.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가짜다.

우선 초조대장경은 송나라의 개보대장경을 엎어놓고 베낀 것이고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또 초조대장경을 놓고 베낀 것이니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말도, 그리고 글씨가 수려하다는 말도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다. 오자는 초조대장경의 오자를 바로 잡은 과정을 보여주는 재조대장경의 『교정별록』에서조차도 수없이 등장한다.

모두 전설이나 신앙이 역사적 사실을 뒤덮은 경우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 문화적 ․ 기술적 의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선 계속되는 오해를 벗겨내고 이어 고려대장경에 숨어 있는 진실과 가치를 좇아간다. 경전이 문자로 결집된 천 년 후 만들어진 고려대장경, 고려대장경은 동아시아 지혜의 큰 그릇이었음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저자 오윤희 는 대장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햇던 대장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혀 다는 방향으로 대장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듯하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온 대장경의 지식에 대한 오해 와 편견 을 불식시키고 대장경의 실체를 벗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감히 말하건대, 고려대장경은 짝퉁이다. "라고 저자 오윤희는 당당히 발한다.

저자는  송나라의 개보대장경 의 저본인 초조대장경 을 다시 베낀 물건이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재조대장경이다라고 말한다.

재조대장경에는 『교정별록』이라는 책이 있다. 교정을 한 기록이라는 말이다. 그 책 안에도 오자가 여럿 나타난다. 명색이 교정을 했다는 기록인데….

하지만 고려대장경은 오천만 자가 넘는 큰 규모의 문헌집성경전으로서 그 가치를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송나라 개보대장경으로 시작해 초조대장경 그리고 재조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교정이야기를 굉장히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사실 고려대장경의 역사에 있어 교정이야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저자는 .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한 대장경의 사실을 자세히 말하면서 우리 대승불교 이 경전의 하나인

대장경의 우수함 불교겅전으로서의 가치를 확실하고 각인시키고 있다.

"대장경은 이런 것이다. 대장경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불교 경전이 결집(통상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 사이로 추정)되고 이후 1천 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 진행된 동아시아 지식의 흐름들이 꽤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 라는 저자의 말이 대신해준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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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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