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통해 바이오·의료·식품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 육성 -
미국·유럽 등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낡은 마약류 규제 타파하고 헴프의 합법적 산업 육성 및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윤 의원 “헴프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주기 국가관리체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로 오남용 철저 차단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 요망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하여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헴프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공무·학술·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헴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여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헴프 재배 및 육종과 헴프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입업·운송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 및 허가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헴프취급자에게 헴프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헴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헴프산업의 집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헴프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용 소재를 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바이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낡고 획일적인 마약류 규제에 묶여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