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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도도입 논의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이기일 전 복지부 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제도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이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영 원장은 실사례 중심으로 설명했고, 특히 아동인도 3일 후 직접양육을 결심한 친모가 상담기관 재지원 통해 현재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하자 참석자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A부터 Z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생명보호체계”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숙려기간 연장 필요성, 아동보호 인계 후 친생부 이의제기 소송에 따른 대응 지침 마련 등의 개선사항을 주문했다.

 

 엄주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는 ‘출생이 곧 보호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위기임산부 지원 실질화와 영아 유기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모에 대한 익명성과 아동의 알 권리의 조화,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적 수용성 강화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영아유기 감소를 공통적인 성과로 언급하면서, 상담인력 처우개선, 장애 신생아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의 개선필요사항으로 제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도입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정만으로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린 것은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데, 여야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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