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는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2일, 사회복지사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김 의원, “지속 가능한 복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되어 온 과제였다”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을 지탱하는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