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정감사서 10년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로 인한 52명 사상 후속 입법 조치 -
현장실습장서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시 대표자 즉시보고 의무화 및 한국농수산대의 체계적 기록·관리 명시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의 분야별 실습장에 매년 평균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사상자가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실습하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필수 교육과정인 장기현장실습(약 8개월) 도중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사고의 은폐 우려나 늑장 대응 등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는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또한,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현황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최소한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다”며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을 위험한 노동 현장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는 현장학습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실습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