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제도개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만일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보유기간이나 처분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경우 시장의 단기변동성을 고려하여, 보유 유형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특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자사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