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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예외적 허용하고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김 의원, “스스로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학대행위와 관련해 비밀리에 녹음한 자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보호자 등 제3자의 비밀녹음을 통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의 적용 여부가 법원 심급별로 달리 판단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해주셨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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