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부속병원서 임금체불·부당해고 반복…5년간 구제신청 168건
국립대 및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 및 부속병원의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국립대·부속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3개 기관이 임금체불로 적발됐다.
올해 충남대병원은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아 22명에게서 총 5,906,400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야간수당 미지급(1,499,470원) 사례와 제주대병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343,190원)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국립대 및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앞세우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퇴직금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누락되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