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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식약처, ‘임신중지약 허가 가능’ 법률 자문 받고도 방치!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식약처, ‘임신중지약 허가 가능’ 법률 자문 받고도 방치!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헀다.


이어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임신중지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전세계 100개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사용 중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허가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을 구매한 여성의 45.7%는 ‘약물 사용법과 정보가 부족했다’, 42%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 불안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체입법 시기 대비 입법공백 시기에 약물을 온라인 판매 사이트, SNS, 브로커를 통해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연구진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임신중단 약물을 쉽게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은 대안으로 비공식적인 경로가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은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세제지원 법안 발의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정일영 의원, 세제지원 법안 발의 -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 - 정일영 의원, “상속세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 K-콘텐츠는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기재위 국정감사 후속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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