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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변 (회장이재원) 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대입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개혁 4대입법이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법률안들의 요점은 1년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존 검찰 기능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제외한 중대범죄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당을 포함한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 마치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양 오도하고 있지만, 입법안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검찰개혁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고 있지만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실정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달리 배분될 뿐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 기소권이 통합되는 추세다. 지금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면서 설치되어 난리를 떨고 있는 3대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바, 이런 자기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수사 체제에 대한 한계를 조율한다는 이유로 설치한다는 국가수사위원회다. 입법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기구이다.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국가수사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인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여당이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 아래에서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수사위원 전원을 친정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고, 선심을 쓴다고 해도 9:2의 압도적 정권 우위 구도는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법률안 제23조는 방문점검이라는 독소 조항까지 두고 있다.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방향이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직접 해당 수사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을 강제하고 해당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통제기관이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언명이 불가하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누가 이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수사지연, 피해자 인권 보호 후퇴, 경찰권력 비대화 등의 폐단이 심각해질 것이며,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주권의 관점에서도 수사의 공정성은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분리된 수사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와 그 단계가 이전보다 매우 복잡해져서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새 제도 아래서는 필히 법률전문가에게 고소·고발사건을 맡기거나 각 단계별로 추가적인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말이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휘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고 이것이 검찰개혁 논의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부분적 폐단은 정치권력이 검찰 인사와 검찰권 행사에 깊숙히 개입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검찰개혁이란 검찰권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정치권력의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야 하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헌법, 법치주의 및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검찰 제도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권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기소대배심을 도입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오히려 국가의 모든 수사권이 정치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여당의 이번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방향성 자체를 상실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안들이 시행됨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폐단과 악순환에 대한 책임은 정권과 여당에 있다. 훗날 정권이 바뀐다면 정권편향적인 부당한 수사의 칼날은 오히려 지금의 집권당 인사들을 향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과는 철저히 담쌓은 이번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의 추진은 여당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하고 정권의 안위가 아닌 오로지 헌법, 법치 및 국가대계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5. 9. 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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