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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 포함하도록 명문화, 규제에 막혀있던 벤처펀드 등의 투자 경로 열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 유입기반 강화
기금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원칙 명시 및 통합운용 가능기관에 한국벤처투자 추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수),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ㆍ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인 운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44개)에 한정하고 있고, 출자 비율도 기금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약 1,400조 원에 이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저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며 “퇴직연금과 공공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되어 온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제는 공공자금도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공자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투자수익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8.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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