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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공동주최

 

 

 

AI 기본법 발전 세미나…"명확성·효율성 제고해야"

8일(금) 최민희 의원 등 'AI 기본법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주최


정부는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법령 준비
AI 개념 명확히 하고, 책임 범위 구체화 하는 한편, '고영향 AI' 보완할 필요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고려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도입, 내부 점검체계 규율로 투명성 확보 등 제언

 

최 의원 "「AI 기본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 더해야"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규율 대상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개별 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최형두·황정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 기본법」의 자의석 해석 여지를 줄이되, 자율규범의 여지를 열어두고 정부규제와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규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AI 기본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불명확성이 시장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한편, 자율성·적응성·불투명성이라는 AI 기술의 특성상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정 팀장은 「AI 기본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개념 및 규율 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 판단 기준과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론 시스템 위주(예측·추천·결정 등)로 정의함에 따라 자동화된 법률 자문시스템이나 진단보조 AI 등 고도화된 시스템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사업자별(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영향 AI 규제와 관련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등 명확한 처분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영향 AI 기준은 AI 기본법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 단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를 규율하는 기존 법령과의 연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 팀장은 "AI 기본법의 규율 내용상 다른 소관 부처와의 정책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통합과 분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효율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추가 법적 과제로 ▲AI 진흥 관점에서 실증사업형 샌드박스 제도를 고안할 것 ▲기술 방식과 기술적 오류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규범적 해석 가이드를 마련할 것 ▲내부 점검체계를 규율해 AI 기술 및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 ▲개인정보, 저작권 문제, 이용자 보호 조치 등 핵심 쟁점의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것 등을 언급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영향 AI에 해당해야 기본권 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본권영향 평가를 해야 고영향인지 알 수 있는데, 고영향이어야 기본권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기본법처럼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둔 법제에서는 특히 처벌 규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 제40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법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민희 의원은 "「AI 기본법」은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AI 산업을 적극 진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라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이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효성을 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방한한 또럼 베투넘 서기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조기진압 시스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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