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 새만금 해수호 전환으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생태계 관리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
새만금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관리주체 규정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도약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녹조 발생·퇴적물 축적 등에 따라 생태계 붕괴 우려도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
○ 이로 인해 어족자원의 감소 등 연쇄적인 피해로 결국 지역 어민과 주민들의 생계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업 기반 회복, 생태계 복원, 주민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새만금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하여 새만금 해수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새만금 해수호를 포함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명시했다.
○ 윤준병 의원은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벌의 기틀 마련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새만금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새만금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