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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학영 국회부의장, “모든 노동은 공정한 보호 받아야” 국회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모든 노동은 공정한 보호 받아야”
- 7월 8일(화)“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노동은 했지만 보호는 없다”…‘일하는 사람법’ 제정 등 독립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 본격화

 

◯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7월 8일(화) 국회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안정 독립노동자’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자 등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그리고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의 유동화 속에서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나 홀로 노동자’는 교섭력이 부족해 계약상 불이익이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정규직 고용이 줄고,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고용계약의 불투명성, 법적 보호의 부재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고, 다수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기존 노동법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가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호’의 방향을 함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첫 번째 발제는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남 교수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기존의 사회적 보호 체계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개념이 다양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 말하고 “이들의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사업주 개념의 확장을 통해 사회보험료 부담 주체를 규정하는 등 △소득 기반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에 피보험자 개념 도입, △고용 형태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재검토, △일반 조세를 활용한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불공정·고충 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맡은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이 이어갔다. 송 사무국장은 독립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공백과 보호의 부재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패키지 개정, △공정계약·적정보수·미수금 방지 및 구제·상설 분쟁 해결기구·경력증명제도 등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후 토론은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장,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 순으로 이어졌다.

 

김 지회장은 “불안정한 임금, 과노동, 일방적 계약 해지, 고용보험의 실효성 부족,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복잡한 미니멈 개런티 제도, 불안정한 소득 구조, 최저임금 미적용 등 창작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은 정규직·종속적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 노동법령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요구하고, 근로자 권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책임 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소장은 “정책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취업자로 확대하여 △노동조건 및 제반 권리 보장, △기존 불평등 해소 및 새로운 불평등 방지 제도화, △사회보장제도 최저 기준선 확립 △표준적인 노동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률의 미적용 대상을 포괄하고 ILO 협약을 비준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을 해소하고 정책 대상을 넓혀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다섯 번째 토론회는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8월 12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 새만금 해수호 전환으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생태계 관리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 새만금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관리주체 규정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도약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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