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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참여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참여금액의 규모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에서도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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