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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3D프린팅 총기의 제작·유통 및 테러 위험에 선제적 대응 위한 개정안 3건 발의 -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집중, 3D프린터로 제작한 사제 총기 사용 및 테러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 없어
윤 의원, 3D프린팅 통한 사제 총기 제작ㆍ유통돼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금),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참조 요망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 사건에 이용됐던 총기가 3D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욱이,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체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3D프린팅 제작 총기가 정부의 감시망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테러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근절하고, 3D프린팅 제작 사제 총기가 테러 등에 사용될 경우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개정안을 통하여 3D프린팅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 사제 총기가 제작·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했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개정안을 통해서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의 총포의 제작·소지·유통 위험 교육·홍보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테러이용수단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입법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법적 규제 미비로 인하여 3D프리팅 등 신기술이 테러 등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를 원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6.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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