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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세미나 에서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가능하다.”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가능하다.”
민병덕 의원, 오늘(13일) 국회 세미나 개최

 

IDAC‧토큰포스트 공동 주관,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 개최

민병덕 의원, “「정치자금법」 전면적 개정 20년
… 새로운 기술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해야”

 

이제 주요한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세미나가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연속 발제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으로 이어지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은석 이사장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활용처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정치후원금’은 정치와 산업, 시민의 수요가 수렴되는 활용처”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지호 대표는 “소액 참여가 쉽고 트랜잭션이 투명하다는 것이 디지털자산의 ‘정치후원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며 스위스의 DAO 기반 지방 선거 자금 실험과 미국 FEC(연방선거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정치 후원 허용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호성 대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후원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그 가치 평가와 비용 처리 등 몇 가지 세무, 회계 이슈가 있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다양한 세무, 회계 관련 사례를 언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종환 대표는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기부액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며, Web 3를 이용한 공정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선관위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도 토론에 참여해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던 중,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하므로, 미국과 같이 즉시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을 통한 정치 후원도 가능하다”라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제21대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 해단식 일주일도 되지 않아 관련 세미나를 열게 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정치자금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회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 을) 은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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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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