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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 APEC사무국 가이드라인 대비 현장 준비 미흡… 만찬장 5%, 전시장 15%, 국제미디어센터 20% 공정
- 만찬장 9월 완공, 가설건축물 안전·품격 우려, 감리 개찰도 6월 9일에야 완료
- 경제전시장 142억원, 한수원 홍보관 184억원 투입... 정상회의 직전 완공 우려
- APEC기획단 조직 강화 위한 시행령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조속 추진 위하여 법제처 협조 시급
- 정일영 의원,“예산·인력 보강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 추진 필요, 국회 APEC 특위와 긴밀히 협조해야”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 원(국비 57.5억, 지방비 84.5억)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 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라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라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APEC 사무국 가이드라인 제8.2.4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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