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 국회 제출”
… 우리 국민들 각종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대규모 대출로
국내 부동산 취득 훨씬 수월, 시세차익 노린 투기 문제까지 발생
… 「외국인 부동산 상호주의 의무 적용」 및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해서 ‘우리 국민 부동산 보호’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는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